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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훈식 의원 “입주자 권리 적극적으로 보호돼야” 2019-08-01 01:13:06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3   추천: 1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8조의2 등 신설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하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ㆍ타일ㆍ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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