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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청소년단체도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 위탁 운영 ‘가능’ 2019-08-12 13:55:05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48   추천: 13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문화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되며,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시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되는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다른 청소년시설과 달리 그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시설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주된 설립 목적과 주된 이용 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충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대상은 청소년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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