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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확대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2019-08-27 09:32:00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0   추천: 123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5조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지원한다. 올해 근로ㆍ자녀 장려금은 전년(273만 가구, 18000억 원) 대비 197만 가구, 32000억 원이 늘어난 470만 가구, 5조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대내ㆍ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며 "추석 명절을 계기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은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시행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9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요건은 ▲단독가구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단 자녀 장려금의 경우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총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오는 9월 말까지인 법정 지급 기한을 9 10일까지로 앞당겨 장려금을 풀겠다"라며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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