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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2019-09-09 18:47:47
작성인
 박무성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42   추천: 135
 

`LED 마스크` 광고가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뿐더러 효능ㆍ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ㆍ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ㆍ완화`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ㆍ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ㆍ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ㆍ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ㆍ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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