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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6일 확인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2일 이 차장을 소환해 우 수석 아들인 의무경찰 우 모 수경을 운전병으로 배치한 경위와 발령 과정에서의 외압이나 청탁 여부, 휴가나 외박 등 근무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두 달 뒤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었던 이 차장의 운전병으로 다시 보직이 변경됐다. 경찰청 규정에 따르면 의경은 부대 전입 네 달 이후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 수경은 두 달여 만에 의경들이 선호해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청 운전병으로 업무지원 발령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면접자 가운데 우 수석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 수경이 면접과 운전 능력 시험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사위원회 등을 거친 결정이라고 해명하며 복무 특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은 1년간 50일 외박을 나간 사실이 최근 복무기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우 수경은 보장된 정기외박 외에 지휘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특별 외박까지 최대한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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