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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에게 2억7500만 원 배상하라” 2016-07-11 07:16:21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08   추천: 11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남양유업의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입은 대리점주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다. 물량 밀어내기란 가맹 본사가 그 지위를 남용해 수요량에 비해 과도한 물량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및 판촉 사원 임금 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 윤모 씨에게 사 측이 2억7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이며, 판촉 사원의 실질적인 채용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원의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 사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판촉 사원 투입으로 제품 판매가 늘면 대리점 매출도 늘어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리점주가 임금의 1/3 정도(3500여 만 원)는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 사원 임금 총액에서 윤씨가 이미 배상 받은 금액을 뺀 2억7500만 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계약을 맺은 피해자 윤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량을 강제로 할당했고, 물량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특히 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 투입되는 판촉 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의 갑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를 계기로 우유업계에서 갑질로 악명이 자자한 남양유업이 개과천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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