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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오는 4월부터 시행 2020-03-30 11:12:14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90   추천: 171
 


최근 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9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83명으로, 지난 28 0시에 비해 105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 가운데 39% 41명이 해외 입국자에 해당했다. 유입 국가별로는 유럽 23, 미주 14, 중국 외 아시아 4명으로 파악됐다.

공항 검역을 통과한 뒤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이 난 사례도 속출했다. 스페인에서 이달 19일 귀국한 42세 여성은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았을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8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다음 달(4) 1일부터 출발지, 국적, 장ㆍ단기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단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자비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입국자의 10% 정도 되는 외국인들의 입국금지를 하는 방안과 외국인에 대한 검역이나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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