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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인천시가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지난 1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등에 따라 「인천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20%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시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0%로 명시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출한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을 고려해 전체 세대수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높일 수 있으며, 이때 입주 수요는 무주택 세대주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무주택자로 정한다. 또 시장의 권한으로 비율을 변경토록 했다. 고시는 또 이 고시의 시행 전 영구ㆍ국민ㆍ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결정해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고시의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아울러 재개발사업도 이 고시의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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