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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大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 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이 포함돼 있다 해도 조합의 부당이득은 불성립” 2016-07-15 07:48:03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71   추천: 116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6월) 23일 분담금 연체이자 반환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 B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중 조합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앞선 원심 판결에 따르면 A조합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은 상태에서, 일반분양가가 상향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면제되는 등 사업 수입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의 액수를 낮추는 내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 B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해 피고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했는데, A조합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고 이미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해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위 연체이자 부분까지 반환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조합은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 감액되는 분담금의 액수를 산출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이를 변경ㆍ중지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설계, 대상자, 대지 등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며 "선행 판결 등을 참조해 이때 효력의 상실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실효된다는 의미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담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중 감액된 분담금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법률상 원인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감액되는 액수의 산출 방법 등에 비춰 보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분담금을 연체한 조합원들에게 감액된 분담금 외에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전에 피고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이후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감액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의 효력,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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