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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금지’ 결론 2016-07-18 08:00:33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39   추천: 11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불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금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ㆍ소매시장 등 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기업결합에 기존 방송ㆍ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ㆍ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보고,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구역 중 결합 당사 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 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될 뿐더러, 경쟁 도매 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한편 결합 당사 회사들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과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 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시장별 경쟁제한, 국내ㆍ외 방송ㆍ통신 분야 기업결합 사례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한 심사를 7개월 남짓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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