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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 등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감된 이창석 씨가 하루 400만 원 정도를 차감하는 대가로 작업장에서 7~8시간씩 전열 기구 생산 노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조건으로 원주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쓰레기 수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의 노역으로 벌금을 차감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역시 `황제노역`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통상적인 일반 형사 사범의 일당은 10만 원이다. 이 기준으로 2억 원의 벌금을 채우려면 2000일, 약 5년 6개월을 노역해야 한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당이 400만 원에 달하는 전씨와 이씨는 불과 34일(주말 등 제외) 만에 약 2억 원의 벌금을 탕감한 상태다. 현행법상 노역 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다. 일반 형사범은 3년 내내 노역해도 최대 탕감 받을 수 있는 벌금이 1억950만 원에 불과한 점과 비교할 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탈세 혐의로 각각 40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각각 38억6000만 원,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번 정해진 노역의 형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씨는 청소 노역을, 이씨는 전열 기구 생산 노역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연이은 `황제노역` 논란으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주장한 법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노역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 혐의 처벌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및 범죄에 따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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