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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현장서 ‘발암물질 석면’ 피해 해소될까? 2016-07-18 08:02:20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40   추천: 11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으로 알려진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 자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이날 개정해 다음 달(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도심에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이 철거될 경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려는 사업자(발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감리인 지정, 감리원을 배치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석면 해체 작업이 계획대로 되는지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리원 지정 수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석면 해체ㆍ제거 면적이 800~2000㎡ 이하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000㎡ 초과 시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
그간 석면 해체ㆍ제거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인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석면 해체ㆍ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으로 분할해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 사례도 허다했다.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업 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강화된다.
아울러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감리인을 지정할 때 신고서류가 강화되고, 감리인과 석면 조사ㆍ해체 업체의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이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현행 규정은 석면 조사 업체와 해체ㆍ 제거 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 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강화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타 감리원 자격 기준 중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 관련 업무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석면 해체 작업의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대규모 석면 건축물 해체ㆍ제거 작업장 등에서 석면이 날리는 것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독립적인 감리 활동이 보장되는 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오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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