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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ㆍ이하 복지부)는 올 9월부터 아파트 공유 부분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 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카페(휴게 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한 `흡연 카페`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지난달(6월) 27일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은 서울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사는 비흡연 10가구 중 7가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600여 가구의 설문 대상자 중 흡연자가 없는 가구는 1241가구로, 지난 1년간 간접흡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7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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