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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시,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규제 ‘완화’ 2016-04-08 06:16:03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6   추천: 102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앞으로 대로변에 접한 대지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권과 관련해 옆 건물과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거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6일 일반주거지역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를 풀어 지정ㆍ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허가권자가 공고하는 구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한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야 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로변 건축물들이 일조권을 적용 받아 계단식으로 형성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업성이 떨어져 건축 경기까지 침체시키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며 "20m 이상 도로변에는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를 이뤄 정북 방향 건물에 일조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행정예고문을 게시, 지난달(3월)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민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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