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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일 시행 2016-07-19 05:55:38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766   추천: 124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내일(20일)부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만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지고,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등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건축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지분자 수 및 공유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다(제9조의2 신설).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로 명시된 것이다.
또 「건축법」 제77조의4에 명시된 `건축협정`과 관련해 그 특례 조항을 새로이 정한 점도 눈에 띈다(제110조의7). 이에 따르면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면적 기준 ▲건폐율 ▲용적률 ▲높이(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함. 또는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함) 등을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과 건폐율의 경우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제111조에는 `결합건축` 대상지도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모두가 상업지역 등 건축 가능한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해야 하며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결합건축 가능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의 공사 감리자 지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 방향 이격거리 완화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와 위법ㆍ부당한 심의에 대한 조치 ▲빈집 철거 통지 및 보상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대단위 개발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당장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법제 개선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소규모 건축물 간 결합건축이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결합건축 적용에 있어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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