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어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한 아키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을 포함한 27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7개 브랜드사 27개 제품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지난 9일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8월) 31일자로 이 제품들에 대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 권고를 수락했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이케아 15개, 장인가구 3개, 우아미 3개, 에몬스 2개, 보루네오 2개, 일룸 1개, 에넥스 1개 등 총 27개다.
해당 서랍장 27개는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됐으며, 7개 일부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지·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수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 명령 단계로 가중되고, 수거 명령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도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 시민 단체에 알려 수거 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해 서랍장 벽 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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