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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2016-08-31 20:30:19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48   추천: 88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지난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 했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인분을 먹이거나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렸다.
또한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장씨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리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다지인협의회 회비 등 1억1000만여 원을 사적으로 쓴 것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그게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도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장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 부장판사)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에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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