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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리스토퍼 리우: 캐나다인들이 놓치고 있는 5가지 세금 공제 혜택 2026-03-19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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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7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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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캐나다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혜택이 신청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Statistics Canada가 202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급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약 2억1,200만 달러 규모의 Canada Workers Benefit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백 개의 세금 혜택 중 단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다.

 

이번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많은 납세자들이 자주 놓치는 대표적인 5가지 세금 공제 및 혜택을 살펴보겠다.

 

왜 많은 세금 혜택이 신청되지 않을까

캐나다 세금 제도에는 400개가 넘는 세금 공제와 혜택이 존재한다. 그러나 매년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R Block Canada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 중 약 4명이 이전 세금 신고에서 신청하지 못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회사의 세무 검토 서비스인 ‘Second Look’를 통해 고객 한 명당 평균 약 3,000달러의 추가 환급을 찾아낸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2026년 소득세율 구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납세자에게 더 큰 기회는 이미 존재하는 세액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1. 의료비 세액 공제

2025년에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Canada Revenue Agency가 인정하는 의료비 항목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처방 선글라스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치료

-40km 이상 떨어진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셀리악병 환자를 위한 글루텐 프리 식품

 

2025년 기준으로는 순소득의 3% 또는 2,834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부분은 12개월 기간 선택 규정이다. 해당 연도뿐 아니라 2025년에 끝나는 12개월 기간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2. 장애 세액 공제 (DTC)

Disability Tax Credit은 자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는 대표적인 세금 혜택이다.

 

2025년 기준으로

-기본 공제 최대 10,138달러

-18세 미만 자녀 추가 최대 5,914달러

까지 적용될 수 있다.

 

ADHD, 당뇨병, 정신 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RA는 질병 자체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T2201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해 상당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DTC 승인을 받은 근로 연령 캐나다인은 2025년 7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Canada Disability Benefit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월 최대 200달러(연 2,400달러)까지 지급된다.

 

3. 캐나다 근로자 수당 (CWB)

Canada Workers Benefit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형 세금 혜택이다.

 

2025년 기준 최대 금액은

-개인: 1,633달러

-가족: 2,813달러이다.

 

이 혜택은 환급형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843달러의 장애 보충 수당도 제공된다.

 

신청하려면 세금 신고 시 Schedule 6을 작성해야 한다. CRA가 자동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주택 관련 세액 공제

주택과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세금 공제가 있다.

 

첫째는 Home Buyers’ Tax Credit이다.

2025년에 첫 주택을 구입했다면 최대 1만 달러 공제, 약 1,5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자격이 될 수 있다.

 

둘째는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이다.

65세 이상 또는 DTC 승인을 받은 사람은 주택 개조 비용 최대 2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최대 약 2,900달러의 세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일한 공사 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5. 2025년 새로 도입된 추가 세액 공제

연방 정부는 2025년 최저 소득세율을 15%에서 14.5%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부 환급 불가능 세액 공제의 가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소득세 신고서 라인 34990에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57,375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15% 세율을 유지하도록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2030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마무리

캐나다의 세금 제도에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이를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과거에 놓친 세액 공제가 있다면 최대 10년 전까지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CTV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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