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299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2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정부 “중소기업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없다” 2020-11-30 09:34:14
작성인
 고상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37   추천: 173
 

이재갑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 이전보다 크게 개선…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 52시간제 현장 안착 브리핑`에서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계도기간 연장 없이,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ㆍ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특히 " 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ㆍ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 " 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8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0~299인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작년 말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