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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으로 금융거래 ‘활성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2021-01-03 17:00:58
작성인
 조은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4   추천: 172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짚으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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