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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 위한 ‘3진 아웃제’ 강화 추진 2016-07-26 14:44:59
작성인
 민수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64   추천: 101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입찰 담합을 근절키 위해 `3진 아웃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라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은 기업의 자유경쟁을 막는 범죄로,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경제 질서 문란 행위로 지적돼 왔다. 이는 단가를 낮추면서도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선 의지를 앗아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현행법에서는 `3년 이내`에 입찰 담합 과징금 3회 부과 처분을 받아야만 비로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즉 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통상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라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정종섭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2010년 이후 98건의 입찰 담합 행위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 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더라도 입찰 담합을 통해 거두는 수익이 더 많다는 계산으로 지속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현행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동시에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입찰 담합 근절에 일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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