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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분양가상한제에도 반영할 수 있다” 2021-02-01 17:13:33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82   추천: 130
 

정부가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달 29일 한 언론사는 신기술을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가 기존 벽식보다 소음이 확 줄었다며 다만 건축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이 해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16%, 주택성능등급의 경량ㆍ중량 충격음 등 층간 소음 성능 수준에 따라 1~4%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건축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토부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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