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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앞으로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7월) 27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ㆍ제68조제1항제2호)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시 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이 따랐다. 국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일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집단 이주된 도시 영세민이 사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기초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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