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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입니다. |
제목 |
24일부터 모든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2021-02-24 10:00:09 |
작성인 |
| 고상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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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49 추천: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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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ㆍ내국인은 자비로 14일 격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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