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300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3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최대 4억3000만 원 보상” 2021-02-25 08:47:35
작성인
 고상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37   추천: 160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 발생할 수 있어… 피해보상 신청 하면 인과성 조사 진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3739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24056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