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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아로마오일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 ‘적발’ 2021-03-15 10:21:37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86   추천: 16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102kg)을 수입해 2020 6월께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15kg)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18kg, 15mL)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33kg, 15mL, 7500만 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샵에 판매했다(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3.5kg, 15mL)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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