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36
사회
694
경제
3,300
세계
332
생활.문화
303
연예가소식
852
전문가칼럼
513
HOT뉴스
4,17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경제   상세보기  
경제 게시판입니다.
제목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 매수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추진 2016-08-04 07:32:58
작성인
 김민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04   추천: 117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택ㆍ건축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가 감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50/10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주는 내용(안 제74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10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해 주는 내용(안 제32조)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5/100 또는 10/10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안 제47조의2)에도 눈길이 간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 ▲창업 및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감면 ▲보건ㆍ안전에 대한 감면 ▲교통ㆍ운송 등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특례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