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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택ㆍ건축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가 감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50/10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깎아 주는 내용(안 제74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한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25/10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해 주는 내용(안 제32조)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5/100 또는 10/10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안 제47조의2)에도 눈길이 간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 ▲창업 및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감면 ▲보건ㆍ안전에 대한 감면 ▲교통ㆍ운송 등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특례 연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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