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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법원이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도록 강요해 녹음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심 모(41)씨에 대해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심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록 심 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 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로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남편이 심 씨에게 평소 성관계를 갖기 전 하던 말을 하는 등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본 결과, 심 씨로서는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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