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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성민 의원 “공시가 산정 시, 지자체 의견 수렴 위한 법적 근거 필요” 2021-05-20 17:48:51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05   추천: 17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공시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최근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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