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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정순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구해야” 2021-06-13 22:42:5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624   추천: 161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1항제5호의2 등 신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위원 중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게 구성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회를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을 고려해 심의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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