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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교흥 의원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독점 해소해야” 2021-07-06 08:42:00
작성인
 김진원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85   추천: 17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엔지니어링 공제시장 내 독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 및 업무 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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