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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제주시 “쪼개기 식 도로 기부채납 꼼짝 마!” 2016-09-24 07:00:30
작성인
 서승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73   추천: 9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시가 일명 `쪼개기 식` 분할 및 시세 차익을 척결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0일 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기존 도로에서 미달 도로 폭(6m 이상) 확보를 위한 일부 토지를 쪼개 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행위를 일체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 기부채납을 빙자한 분할 행위로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 위한 조치다.
제주시는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3년 4월 29일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녹지지역에 대한 도로 기부채납을 제한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신설 도로에만 적용되고 기존 도로의 미달 도로 폭 확보를 위한 도로 기부채납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동안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 용도별 도로 폭을 명시해 제한했지만 일부 사업주들이 녹지ㆍ관리지역에 `쪼개기 식` 도로 기부채납을 통해 미달 도로 폭을 확보한 뒤 건축허가를 받아 외려 그 도로 주변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시설 무상귀속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기부채납 대상은 신설 도로인 경우 당초 녹지지역에서만 제외하던 것을 관리지역까지 추가해 한층 강화시켰으며 기존 도로 미달 도로 폭을 확보할 경우 녹지 및 관리지역에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토지형질변경이 이뤄진 토지 지목이 도로, 대지인 경우에만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기존에는 진입 도로 시점부가 이미 개발된 토지와 연접해 개발할 경우 도로 기부채납을 허용했으나 이는 연접한 지역에 또다시 연접해 개발됨으로써 이 또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판단,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로 기부채납을 빙자한 쪼개기 식 분할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 등 난개발 방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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