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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 퇴거와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지난 29일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철거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용산 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 대책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강제 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덕마을(월계2구역), 무악2구역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마련됐다. 강제 퇴거를 둘러싼 갈등을 사전 차단키 위해 마련된 만큼 대책은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 퇴거`와 `강제 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실행 방안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 조정 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 단계까지, 3단계로 구성됐다.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 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과 45곳으로 파악된 이주 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 시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것 등이다.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ㆍ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 밀도 같은 물리적ㆍ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 약자 문제, 역사ㆍ생활ㆍ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협의 조정 단계에선 2013년 도입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 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보상 금액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전 협의가 진행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아울러 그동안 법령 및 운영 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사전협의체에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 청산자의 과도한 보상 요구와 발목 잡기 논란을 해소하고 조합의 형식적 협의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 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 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 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 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ㆍ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조정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 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사전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 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강제 퇴거는 편의가 아니라 최종 수단이 돼야 한다"며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 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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