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25
IT.과학
622
사회
692
경제
3,258
세계
331
생활.문화
302
연예가소식
847
전문가칼럼
507
HOT뉴스
4,066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사회   상세보기  
사회 게시판입니다.
제목  大法 “이주 대책 대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 2016-10-13 23:20:57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87   추천: 111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일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대금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SH공사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각 분양 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5다7428).
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상의 5년으로 한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9월) 28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SH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각 분양 계약에 대해 위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SH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로 다수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강행규정인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의거해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 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 된 점, 이주대책 대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 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해, 위 원고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분양 계약상의 수분양권자의 지분 50%를 증여했다가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배우자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 계약에서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위배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 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 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됐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던 분양 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주장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원고들을 상대로 한 SH공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이 47만5695㎡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억4278만7725원(총 용지비 3조8356억3031만5962원×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만5695㎡/전체 대지 면적 349만2421㎡)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주민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