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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을 건설하며 원주민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다. 지난해 은평뉴타운 일대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대금에 `상하수도, 전기통신, 가로등, 배수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SH공사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각 분양 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고 전체 토지 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15다7428). 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다뤄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상법」상의 5년으로 한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9월) 28일 대법원 제1부는 원고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SH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각 분양 계약에 대해 위 원고들이 분양 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 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SH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들과 일반분양가로 다수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가 강행규정인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의거해 정당한 분양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 대금 중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받게 된 점, 이주대책 대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사 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해, 위 원고들이 각 배우자들에게 분양 계약상의 수분양권자의 지분 50%를 증여했다가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돼 5년의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 중 배우자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점 ▲이 사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특별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 계약에서 강행규정인 토지보상법 제78조제4항에 위배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 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 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됐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했던 분양 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도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 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원심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주장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원고들을 상대로 한 SH공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 사건 사업 지구 중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된 용지의 면적이 47만5695㎡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는 5224억4278만7725원(총 용지비 3조8356억3031만5962원×생활기본시설 설치 면적 47만5695㎡/전체 대지 면적 349만2421㎡)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주민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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