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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여행하던 중 Margaux Lantelme는 매장 계산원이 앉아서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는 그녀가 일하는 시카고의 REI 매장에서 계산원들이 하루 8시간을 서서 근무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전직 카약 강사였던 Lantelme는 장시간 서 있을 경우 만성 통증이 악화돼 이동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근무 중 사용할 의자를 요청했고 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경영진이 바뀌면서 의자를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녀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보험 공제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현재까지도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Lantelme는 "의사의 승인 없이 의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터무니없습니다.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필요할 때 누구나 의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서 있는 것이 초래하는 건강 문제 미국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은 허리 통증, 피로, 근육통, 다리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과 임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연구원들은 앉거나 기대는 자세를 추가하는 것이 이러한 건강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수술실 간호사를 대표하는 Association of periOperative Registered Nurses(AORN) 또한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만성 정맥 부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쪽 발을 발판에 번갈아 올려놓기, 피로 방지 매트 사용, 지지력이 좋은 신발 착용, 앉았다 일어설 수 있는 의자 사용 등을 피로 감소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앉을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들 간호사뿐만 아니라 백화점 판매원, 미용사, 외과 의사, 레스토랑 요리사, 공항 근무자 등 많은 직업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 피닉스에서 공항 휠체어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세실리아 오르티스는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서 있어야 하며, 휴게실에 의자가 3~4개밖에 없어 근로자들이 바닥에 앉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그녀는 15분 동안 전자기기 충전소에 앉아있다가 상사에게 혼난 경험도 있었다.
현재 창고에서 근무 중인 오르티스는 "새 직장은 필요할 때 앉을 수 있어 훨씬 유연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전 고용주인 Prospect Airport Services는 "우리는 지방, 주, 연방 노동 규정을 준수하며, 직원들은 지정된 휴게실이나 공공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를 통한 ‘앉을 권리’ 확보 뉴욕 맨해튼 Barnes & Noble 유니언 스퀘어 지점의 노조원들은 계산대에서 의자를 사용할 권리를 노사 계약 협상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Bear Spiegel(28)은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에 부담이 심했고, 의자가 있으면 잠깐이라도 다리를 쉬게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릎 보호대와 운동 테이프를 착용하는 방법도 시도했지만, 증상의 변동이 심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Barnes & Noble 측은 "매장 밖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의자나 스툴을 제공하지만, 많은 업무가 이동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좌석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매·도매·백화점 노조는 Barnes & Noble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과 교섭하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노조 교섭 중 고용주가 ‘의자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협상자들은 회의실에서 모든 의자를 없애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용주는 협약서에 의자 사용을 명시하는 데 동의했다.
과거 ‘좌석 권리’는 보호받았던 권리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좌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이 존재했다. 노동 역사학자인 Eileen Boris 교수는 "여성을 인류의 어머니로 간주하고,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면 임신하지 못할까 봐 우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 운동이 특별 대우가 아닌 평등권을 요구하면서 해당 법률은 점차 폐지되었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좌석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운동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
1964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주는 충분하고 적절한 좌석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노동 기준을 채택했다. 50개국 이상이 이를 비준했지만, 미국은 이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몬태나, 뉴저지, 오리건,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좌석을 제공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시간주 앤아버시는 소매점, 세탁소, 호텔, 레스토랑, 미용실 등에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앉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주 전체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연한 근무 환경과 좌석 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일부 미국 주에서는 점차 좌석 권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