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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 첫 무죄 판결 2016-10-19 07:29:07
작성인
 박진아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05   추천: 88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무죄 판결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ㆍ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게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제 시선은 대법원 선고와 현재 진행 중인 「병역법」 제88조(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1항 전단 규정)와 관련한 헌법소원 결과에 집중될 전망이다. 앞선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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