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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대납한 사용자가 소유자로부터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6-08-26 07:19:06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81   추천: 11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법원이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해 눈길이 간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납부 금액 지급의 청구 여부를 놓고 다투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14년 1월 16일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춘천시 C아파트 110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7000만 원(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ㆍ잔금 1억5300만 원은 2014년 2월 28일 지불)에 계약 기간을 2014년 2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33만6180원을 납부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신이 대납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주택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면서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를 명시했다.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의 정당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51조제4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ㆍ적립 방법 및 사용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5항),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제6항)"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민법」 제741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33만618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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