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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흥건설, 너도? 하도급업체에 ‘갑질’ 자행해 수사망에 2016-08-28 19:26:46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73   추천: 123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1989년 3월 9일 설립돼 `새천년 초일류 기업`을 슬로건으로 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중견 건설사 중흥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신기술과 혁신적인 품질경영,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춘 내실경영 등으로 기업의 바른 길을 걷겠다는 중흥건설의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었냐는 시선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단속 우려해 지능적 갈취… 체크카드로 가족 여행 경비ㆍ회식비 등 대납
하도급 상납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업계 관행 개선 필요" ↑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 청탁과 함께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중흥건설 입찰 업무 담당자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B씨도 입건했다.

입찰 업무 등을 총괄하는 차장(과장) 및 현장 소장 등인 A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2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1인당 적게는 1500만 원부터 많게는 9000만 원 남짓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돈을 받는 대가로 "현장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직원들 중 일부는 범행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B씨에게서 차명계좌로 1300만 원대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특히 가족 여행 경비 및 부서 회식비를 B씨에게 대신 내게 하거나 가족 차량 구입비를 요구해 23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씨가 건설 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거래 자료를 작성하거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친ㆍ인척 또는 퇴직한 사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 자료를 조작해 허위 임금 지급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중흥건설 중간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B씨는 중흥건설 직원들의 금품 요구가 점차 심해지자 참다못해 경찰에 사건을 의뢰,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하도급업체 간 상납 구조는 결국 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된다"며 "또한 하도급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이 위협 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은 건설업계의 악의적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흥건설그룹은 甲의 왕국? 중흥종합건설 사명 변경 및 그룹 대표 법인화 배경에 `의혹`
`비리 기업` 이미지 희석 위한 꼼수? 사 측 "개인 비리에 불과… 직무교육 강화 예정`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흥종합건설이 사명을 시티건설로 변경하고 중흥건설그룹의 대표법인으로 바뀐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흥종합건설은 중흥건설을 모기업으로 둔 관계사다. 중흥건설은 1983년 광주광역시에 설립돼 현재는 창업자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사장이 맡고 중흥종합건설, 즉 시티건설은 동생인 정원철 사장이 맡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 측은 사명 변경에 대해 중흥건설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해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비자금 등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이 최근 수년간 탈세와 비자금 조성,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겪어 부정적 이미지가 대외로 노출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흥건설은 올해 1월 2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이 알려지며 정원주 사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탈세로 인한 추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 사장은 중흥건설그룹 모든 계열사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사 측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시티건설이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을 위탁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7억9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관행적으로 상납을 강요하는 `갑질` 등 불공정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건설사의 핵심 임원들의 모범이 필요하다"며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그로 인해 `손실`이 더 많도록 하는 법제 개선과 불공정 행위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포상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흥건설의 갑질과 관련해 본보가 사 측에 요청한 공식 입장에 대해 지난 23일 중흥건설 관계자는 "개인 비리로 회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며 "감사실에서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례가 나오면 관련 직원 및 협력 업체는 퇴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년 분기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며, 회사 내부 윤리강령 엄수 및 협력 업체 대상 신고 처리 공문을 1년에 4회 이상 발송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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