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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전자 계약, 오늘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2016-08-30 14:29:12
작성인
 유준상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75   추천: 8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 계약 시범 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부터 서울 거주자 중 전자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 계약 콜 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 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 절차는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시범 사업 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 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시스템 용량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ㆍ시행하기로 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시범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 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 금액의 0.2%를 추천 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 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 원 범위 내)를 제공할 계획으로, 콜 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 계약 과정에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 계약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 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 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9월) 8일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 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 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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