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Edu 톡
146
하이.크레딧스쿨
4
College
21
University
18
이민정보
210
영어교육
261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커뮤니티   이민정보   상세보기  
캐나다 이민정보 이야기~
신고하기
제목  시민권 규정 개정…수백만 미국인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 가능성 2026-03-11 12:07:00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2   추천: 1
Email
 


 

최근 캐나다 연방 정부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5년 12월 시행된 시민권법 개정안 C-3은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혈통에 따른 시민권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캐나다 시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시민권이 1세대까지만 자동으로 인정되었다.

이 때문에 캐나다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도 2세대 이후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자동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C-3 법안 시행으로 이러한 1세대 제한이 완화되면서,

2025년 12월 15일 이전에 캐나다 부모를 둔 상태로 해외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 인물들도 대부분 시민권을 인정받거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번 규정 변경은 캐나다 시민의 자녀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조상을 둔 미국 거주 미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시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 관계, 출생 기록, 이름 변경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혈통을 증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격을 갖게 되는 미국인 상당수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사이 퀘벡 등지에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주한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의 대규모 이주는 역사적으로 ‘대탈출(Great Hemorrhage)’로 불린다.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분열과 이민 정책 논쟁 속에서 캐나다 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민권 규정 변화가 일부 미국인들에게 이주 또는 시민권 취득의 새로운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젊은 여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장 선호하는 이주 목적지로 캐나다가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5년 12월 15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다른 시민권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해외 출생자의 시민권을 1세대로 제한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연방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11월 20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캐나다 정부는 1947년 제정된 최초의 시민권법에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사람들이 시민권을 상실하거나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권을 잃었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이라고 부른다.

 

2009년과 2015년 시민권법 개정을 통해 상당수의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시민권을 회복하거나 새로 취득했으며, 당시 약 2만 명이 시민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TO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답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