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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지역 ‘직권해제’ 대상 범위 확대 추진 2016-08-31 20:37:18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73   추천: 102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 또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신탁업자가 입력하는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도 포함했다(안 제4조의3제2항).
또한 개정안은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의 사업 지연 기간에 따른 직권해제 기준을 정했다(안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안 제4조의3제3항제3호라목).
유 의원은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 범위에 대해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조합이 구청장 등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상당 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만 구역 해제 근거가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돼 의견 검토 절차를 밟은 뒤 본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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