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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2016-09-03 06:58:35
작성인
 조현우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519   추천: 108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앞으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평가서도 한국감정원이 검토할 수 있다.
지난달(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ㆍ「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ㆍ「한국감정원법」)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면서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ㆍ효율성 개선 ▲공공기관(한국감정원) 기능 조정을 위해 제ㆍ개정된 법이다.
새롭게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다수 도입됐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먼저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 요청을 받아 전문성, 업무 실적,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고 세부적인 추천 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한다.
국토부에서 업계 지도ㆍ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전에도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공시가격의 적정성ㆍ효율성 개선을 위해 종전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주택ㆍ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검증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전담해 관련 절차ㆍ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ㆍ절차 등을 신설했다. 이외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 공시 예정 가격 및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들도 보완됐다.
마지막으로 「한국감정원법」에서 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는 철수하되 ▲부동산 가격 공시 ▲부동산 조사ㆍ통계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ㆍ관리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적정성 조사ㆍ관리를 위한 구체적 업무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평가는 도시ㆍ건물의 개발ㆍ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에 제ㆍ개정된 법령을 통해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부동산 산업이 투명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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