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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부모·조부모 초청 *슈퍼 비자* 소득 요건 완화 2026-05-14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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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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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모·조부모 초청을 위한 ‘슈퍼 비자(Super Visa)’ 프로그램의 소득 요건 산정 방식을 완화하면서, 가족 초청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초청자들은 기존보다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재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슈퍼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부모·조부모를 장기간 캐나다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입국 방문 비자다. 비자 소지자는 최대 10년 동안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으며, 한 번 입국 시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기존보다 유연해진 소득 심사 방식

그동안 슈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초청자가 신청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이 가족 규모별 저소득 기준선(LICO)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소득 심사 기준이 확대되면서 자격 충족 방식도 다양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평가 기간 연장’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초청자와 공동 서명자(co-signer)는 신청 직전 2개 과세연도 가운데 어느 한 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소득만 인정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 감소가 있었던 가정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다른 변화는 부모·조부모의 일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새 규정에서는 초청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소득 요건을 충족한 뒤, 부족한 금액에 대해 방문 예정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소득 일부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필요한 최소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진행 중인 신청도 새 기준 적용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026년 3월 31일 이후 심사되는 모든 신청서에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신청도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 기준으로 자격을 충족했던 신청자들은 새 제도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계산 방식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 초청 수요 증가 속 대안 역할 커져

이번 조치는 부모·조부모 영주권 초청 프로그램(PGP)이 사실상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PGP는 부모·조부모의 영주권 취득 경로이지만, 신규 스폰서 접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슈퍼 비자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이 중산층과 신규 이민자 가정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생활비 상승과 고용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단일 연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다 유연한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슈퍼 비자 신청 조건은?

슈퍼 비자를 신청하려는 부모·조부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시 캐나다 외부에 체류 중이어야 함

-캐나다 입국 자격 충족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

-이민 건강검진 완료

-기타 이민법상 요구 조건 충족

 

또한 초청자는 캐나다 국세청(CRA) 소득세 평가 통지서(NOAs), T4·T1 서류, 급여 명세서, 고용주 확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족이 부모·조부모를 장기간 캐나다로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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