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정치
1,512
IT.과학
548
사회
687
경제
3,071
세계
330
생활.문화
301
연예가소식
807
전문가칼럼
468
HOT뉴스
3,561
더보기
현재접속자
MissyCanada   캐나다 뉴스   HOT뉴스   상세보기  
캐나다의 생생정보 뉴스 섹션입니다.

신고하기
제목  2023년 세금 신고서 첫 번째 GST/HST 세액공제 납부, 7월 5일 예정 2024-07-04 11:31:59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52   추천: 101
Email
 


 

GST/HST 세액공제를 통한 4회 지급 중 첫 번째 지급은 7월 5일에 캐나다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비과세 신용은 소득이 낮고 적은 개인과 가족이 납부하는 판매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혼 캐나다인은 4회 지급 기간 동안 최대 519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최대 68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9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최대 $179까지 추가 크레딧이 제공된다.

 

CRA는 2023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지급액이 2024년 7월 5일과 10월 4일, 2025년 1월 3일과 4월 4일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 크레딧이 분기당 $50 미만인 캐나다인은 이번 주에 전액을 받게 된다.

 

CRA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납부 전월 말과 해당 월 초에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작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CRA가 분기별 지불을 하기 전 달에 귀하는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CRA는 7월 15일 탄소 리베이트, 7월 19일 아동 수당 등 다른 혜택도 7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RA에는 온라인 아동 및 가족 혜택 계산기가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City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