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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세액공제를 통한 4회 지급 중 첫 번째 지급은 7월 5일에 캐나다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비과세 신용은 소득이 낮고 적은 개인과 가족이 납부하는 판매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혼 캐나다인은 4회 지급 기간 동안 최대 519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최대 68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9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최대 $179까지 추가 크레딧이 제공된다.
CRA는 2023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올해 지급액이 2024년 7월 5일과 10월 4일, 2025년 1월 3일과 4월 4일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 크레딧이 분기당 $50 미만인 캐나다인은 이번 주에 전액을 받게 된다.
CRA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납부 전월 말과 해당 월 초에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작년에 소득이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CRA가 분기별 지불을 하기 전 달에 귀하는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CRA는 7월 15일 탄소 리베이트, 7월 19일 아동 수당 등 다른 혜택도 7월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RA에는 온라인 아동 및 가족 혜택 계산기가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City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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