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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유학생 교외 근무 규정 유지…코업 취업 허가 폐지 *주요 변화* 2026-05-27 13:46:18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4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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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의 교외 근무 규정은 2026년 5월 현재에도 주당 최대 24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근무 인정 기준과 이민 당국의 규정 검토 방식은 일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6년 4월 1일부터 별도로 운영되던 인턴십 및 코업(Co-op) 취업 허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유학생 취업 규정에 가장 큰 변화가 발생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학기 중 교외 근무는 여전히 주당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되며,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교내 근무는 별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교외 근무 기본 조건

IRCC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교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학생 비자 △지정교육기관(DLI) 정규 등록 △6개월 이상 프로그램 등록 △학업 시작 △사회보험번호(SIN)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어(ESL) 또는 프랑스어(FSL) 과정,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학 진학 준비 과정 등 일부 과정은 교외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학 기간과 근무 인정 기준

IRCC는 학사 일정상 공식적으로 지정된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기 중 임시 휴식이나 프로그램 간 공백 기간은 방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외 근무 가능 기간은 연간 총 180일로 제한되며, 해당 기간 내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다.

 

코업 취업 허가 폐지…2026년 핵심 변화

2026년 4월부터는 기존에 별도로 필요했던 코업 및 현장실습 취업 허가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적격 학생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교육 과정의 필수 실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해당 과정은 반드시 지정교육기관(DLI)에서 공식적으로 필수 과정으로 인정돼야 하며, 전체 학업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미 접수된 일부 코업 허가 신청은 자동으로 철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준수 및 감시 강화

IRCC는 지정교육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의 등록 상태와 근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세금 및 급여 데이터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시 학생 신분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유학 허가 갱신이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신청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원격 근무는 예외

캐나다 외 고용주를 위한 원격 근무는 캐나다 내 교외 근무 시간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 및 거주자 기준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CiC뉴스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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