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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5000여 명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6억원대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5일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5368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400만원에 이른다. 곽 변호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을 기해 법무법인 인강에 소송을 신청한 시민은 무려 1만9000명(1만9000세대)에 달한다. 곽 변호사는 향후 서류 준비 등이 끝난 시민을 1000명 단위로 묶어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8월 정모 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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