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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8월) 24일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해야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데 따른 회답이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안자여도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해야만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해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정권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제2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제1항에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시행자를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범위를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도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의 범위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보다 확대한 것은 촉진지구의 지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로 하여금 대상 토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도록 한다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제안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 제3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민간임대주택법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행자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그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제안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행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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