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시작페이지로
Toronto
+16...+20° C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찾기 미니홈업체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ㆍEdu 톡
161
ㆍ하이.크레딧스쿨
4
ㆍCollege
21
ㆍUniversity
20
ㆍ이민정보
230
ㆍ영어교육
261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
MissyCanada   커뮤니티   이민정보   상세보기  
캐나다 이민정보 이야기~
신고하기
제목  캐나다 LMIA 고용주 기준 명확해진다…인력 파견·독립계약자 관련 지침 강화 2026-09-23 23:00:44
작성인
  root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14   추천: 1
Email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의 LMIA 심사에서 누가 실제 고용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산하 Service Canada는 2026년 9월 18일, TFWP의 여러 프로그램 요건 페이지에 새로운 ‘고용주(Employers)’ 지침을 추가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LMIA 신청 주체와 실제 근로 관계가 일치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기준

새 지침에서 고용주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 조건을 정하며,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로 정의된다. 개인이나 사업체, 법인, 단체 등이 고용주가 될 수 있다.

 

Service Canada는 LMIA를 심사할 때 단순히 서류에 적힌 회사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검토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TFWP와 관련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 근로자의 업무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주체

* 근무 장소와 시간, 업무 수행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

* 임금과 기타 보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주체

*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를 배정하며 성과를 관리·감독하는 주체

* 고용을 종료하거나 해고할 권한을 가진 주체

*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주로 인식하는 주체

* 고용계약서에 고용주로 서명하는 주체

 

또한 임금에서 소득세와 CPP, QPP, EI 등 필요한 법정 공제가 이뤄지는지도 고용 관계를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인력 파견업체가 실제 고용주가 아니라면 LMIA 승인 어려워

이번 지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력 파견업체(staffing agency)와 고용 알선업체(employment agency)에 관한 내용이다.

 

Service Canada는 다른 사업체를 위해 근로자를 모집하는 인력 파견·고용 알선업체를 TFWP상 고용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런 업체가 다른 사업체를 위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고용주-근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다만 이는 인력 파견업체나 제3자 업체의 모든 역할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 지침은 고용주가 제3자 대리인을 이용해 LMIA 신청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허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LMIA를 신청한 주체가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고용주인지 여부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도 제한

새 지침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는 경우도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Service Canada는 TFWP상 고용주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잘못된 분류는 임금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소득세·CPP/QPP·EI 등 의무적인 공제를 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방 또는 주 고용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MIA가 승인된 이후에도 고용주가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다시 분류하거나 급여·보상 또는 TFWP 요건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용 관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금전 제재나 TFWP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러 TFWP 프로그램에 동일한 기준 적용

9월 18일 업데이트된 고용주 기준은 특정 프로그램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Service Canada는 고임금·저임금 유형을 비롯해 글로벌 인재 스트림, 농업 유형,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 가정 내 간병인, 영주권 지원 LMIA, 공인 고용주 시범 프로그램(REP) 등의 프로그램 요건 페이지에 새로운 고용주 지침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LMIA 신청자는 자신의 회사가 실제 고용주인지, 그리고 고용계약서에 적힌 관계가 실제 근무 환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업데이트가 의미하는 것

이번 지침의 핵심은 LMIA 서류상의 고용주와 실제 근로 관계의 일치 여부이다.

 

LMIA를 신청한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지, 근무 장소와 일정·업무를 결정하는지, 업무를 감독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제 고용주인지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체나 여러 회사가 관여하는 고용 구조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누가 근로자를 관리하고 보상하며 업무를 통제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번 9월 18일 업데이트는 TFWP의 기존 법률이나 규정을 새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Service Canada가 LMIA 심사에서 적용할 고용주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그레이션뉴스캐나다 `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추천  답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