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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H, 청년ㆍ신혼부부 등 중산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2024-06-28 09:35:03
작성인
 송예은 기자 카카오톡 공유버튼
조회 : 372   추천: 83

청년ㆍ신혼부부는 지역별 상이, 든든전세는 오는 7월부터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가구, 그 외 지역은 1034가구이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ㆍ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은 890가구이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ㆍ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이 신설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이다.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그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ㆍ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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