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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개발 청산 대상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측이 인도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이뤘다면 관련 법에 따른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진영)은 지난달(8월) 12일 서울 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수용재결서를 통보했음에도 기한 내 소유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청산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매도청구를 하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3조가 규정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데, 청산 대상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외국에 있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에 이번 판결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청산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B(피고)는 서울 C구 D동 소재 토지 소유자로, E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됐다. 그는 2014년 8월 22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해 10월 10일을 수용 개시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조합 측은 B가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9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를 위반해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행위를 방해한 토지 점유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 B는 5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이후 B는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이 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조합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형법」 제59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을 적용해 그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판단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조합과 원만히 합의해 해당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해당 조합 측에 이미 인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시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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